남양주 엘리베이터 흉기 위협범 "채무 독촉 시달려"

이호진 기자 2024. 6.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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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위협 사건이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하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사건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기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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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위협 사건이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여성을 협박했다가 체포된 40대 남성 A씨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45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하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이튿날 서울 광진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채무에 시달리다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B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사건 당일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숨기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면서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채무 문제로 피해자에게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돼 이번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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