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백지신탁' 불복한 구로구청장, 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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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10일 문 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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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70억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달 10일 문 구청장이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2년 구로구청장에 당선된 문 구청장은 이듬해 3월 백지신탁위에서 주식회사 문엔지니어링 4만8000주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 처분을 받았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1990년 설립해 운영해온 정보통신기술(ICT) 엔지니어링 업체다. 문 구청장은 백지신탁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 구청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수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했고, 본점을 구로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구청장 지위에서 행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관한 업무를 통해 회사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관의 변경과 본점 소재지 이전만으로는 원고가 구청장으로서 회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차단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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