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인터뷰로 尹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이승윤 기자(seungyoon@mk.co.kr) 2024. 6. 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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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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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1년 9월 15일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말을 해 보도되게 했고, 김씨가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1억6500만원을 줬다고 보고 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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