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 담합에 동원"…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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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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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17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정위에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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