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 “개원의들 담합에 동원”

오경묵 기자 2024. 6.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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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뉴시스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전면 휴진(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18일 동네 병의원과 주요 대학병원들이 휴진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선언에 의대 교수 단체들이 동참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협이 개원의 휴진을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고, 의협 수뇌부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가 이날 공정위에 의협을 신고한 건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에 대해 부당 행위를 했다고 본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 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2000년 의약 분업 파업 당시 대법원은 의협이 파업 참여를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휴진 때는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

복지부가 의협 수뇌부에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역시 파업에 대한 압박 카드다. 정부 관계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지난 3월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부추겨 이 명령을 위반했다며 정부로부터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협은 18일 오후 2시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의협 관계자는 “휴진 참여율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총궐기 대회에는 2만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안팎에선 휴진 참여율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연이어 나온 데다, 사전에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도 전체의 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18일 문 여는 ‘동네 병원’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와 인터넷(응급 의료 포털), 스마트폰 앱(응급 의료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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