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불법이라고?…분상제 청약자들 날벼락

이선희 기자(story567@mk.co.kr) 2024. 6.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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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김 모씨는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곳인데, 분양사무소는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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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주택법 개정으로
실거주 끝나야 공동명의 가능
"대출·세금 피해 크다" 호소
국토부 "면밀히 재검토할것"

최근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려던 김 모씨는 분양사무소로부터 "불법 양도로 벌금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김씨가 분양받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으로 실거주 의무가 있는 곳인데, 분양사무소는 거주 의무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부부가 같이 재산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한 것인데 공동명의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이 명확해지면서 청약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끝난 후에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규정은 거주 의무가 있는 전국 77개 단지 4만9766가구에 적용된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지난 2월 분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 곧 분양을 앞둔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도 거주 의무 기간 중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안 된다는 얘기다. 공동명의를 하려던 청약 실수요자들은 명의 변경이 불허되면서 세금이나 대출 등 피해가 크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는 수도권에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분양가 할인율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법에 규정돼 있다.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19일에는 이러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은 주택법 제57조의 2 제2항 거주 의무 기간 중 양도 금지 규정이다. 개정 주택법은 거주 의무 기간 내에 매매나 증여 등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거주 의무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해당 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명의로 설정하면 안 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3월 19일) 이후 배우자 공동명의 변경은 배우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주 의무 기간에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여도 부부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그래서 분양업계는 최근까지도 부부 공동명의 변경을 진행했다. 그러다 지난 5월 국토부가 배포한 '주택청약 FAQ'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변경은 불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공동명의 신청을 반려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거주 의무가 있는 인천영종 공공주택 분양자들에게 이달 초만 해도 "부부간 공동명의 신청을 받겠다"고 안내했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청약 최초 계약은 당첨자 명의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후 대출이나 세금 등의 이유로 분양권 단계에서 공동명의로 바꾸기도 한다. 잔금을 내야 할 때 소득이 높은 사람이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주부인 아내 명의로 당첨된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선호한다.

법이 시행된 3월 19일 이후 이미 공동명의로 바꾼 사람들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주택법에 따르면 의무 거주 기간 중 무단 양도는 벌금 3000만원 이하 또는 징역 3년 이하에 처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미 공동명의로 변경한 분들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 기간 내 부부 공동명의 변경 불허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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