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까지 할 수 있게 … 리츠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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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정부안 골자는 사업성이 우수한 부동산 자산에 리츠가 먼저 개발·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리츠의 개발 단계(사모) 규제는 확 풀고 운영 단계(공모)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리츠는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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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신도시 업무·상업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예정
투자자에 월 단위 배당도 허용
정부, 매입 임대 12만호 공급
부동산 투자회사인 리츠(REITs)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빌라와 오피스텔 등 12만가구를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후 남은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다. 이번 정부안 골자는 사업성이 우수한 부동산 자산에 리츠가 먼저 개발·편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처음 내놓은 개념이 '프로젝트 리츠(개발 리츠)'다. 정부는 올 하반기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리츠의 개발 단계(사모) 규제는 확 풀고 운영 단계(공모)에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한 달 반 이상 걸리는 리츠 인가를 개발 단계에선 등록제로 한다.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 소유 한도도 개발 단계에서는 없애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프로젝트 리츠에 건설공제조합의 비주택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돕기로 했다. 주택 분양 보증과 달리 비주택의 분양 보증은 그간 집합건물의 신탁 방식을 사용해 왔다. 업계는 이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이 추가되는 걸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한다.
리츠 투자 대상도 많이 늘어난다. 지금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열거된 자산에만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올 하반기부터 리츠는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3기 신도시 개발 때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 용지는 리츠 방식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부동산 시행사 피데스개발 대표인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방안이 실현된다면 리츠를 통한 사업 안정성이 크게 높아진다"며 "신도시 내 상업시설 개발에 리츠 형태로 참여하는 걸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하반기 중 개정안을 발의해 주주가 동의한 경우에는 자금 유보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주주 배당을 자주 실시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현재 회계 감사에 따라 연간 1회나 2~4회로 실시하는 리츠 수익 배당을 매달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게끔 지침을 마련한 뒤 올 하반기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리츠 입장에선 소액 투자보다 기관에서 큰돈을 투자받는 게 낫다"며 "이번 조치가 일반 국민의 리츠 투자를 늘릴 것으로 보긴 어렵고 공급자 위주의 개선안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더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매입임대 주택 공급 확대안도 의결됐다. 공급 물량의 70% 이상을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시세 대비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공급하는 신축 매입임대 목표를 7만5000가구로 잡았다. 신축 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중산층에 전세로 공급하는 신축 든든전세 물량은 1만5000가구로 계획됐다.
[서진우 기자 /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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