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 규제' 혁파…조달청, 공공조달 혁신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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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209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에서 발생하는 규제 혁파를 추진합니다.
17일 조달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조달청은 광범위한 현장규제 개선을 추진했으나 조달 현장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조달청은 40여차례 현장 간담회와 공모전, 1천500여개 조달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전수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첨예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 미해결 중인 킬러규제 17건과 현장에 숨어있는 낡은 관행 등 현장규제 85건을 발굴했습니다.
먼저, 징벌 중심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개선키로 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 면책을 정비하고 현재 2분의 1로 제한된 감경 범위를 확대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의 과징금 부과 기준을 계약금액에서 실제 납품금액 기준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결정을 위해 절차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200건에 달하는 소송 관련 기업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의 재기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달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 부담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지세 부과 대상을 모든 계약에서 인지세 부과 취지에 맞는 조달계약으로 축소하고 조달기업에 큰 부담이 되는 신인도도 대폭 정비합니다.
조달청은 연간 1만6천건에 달하는 인지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달 과정에 숨어있는 비효율이나 복잡한 업무 처리방식도 효율화·간소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간담회에서 꾸준히 제기된 현장 건의를 반영해, 다수공급자계약(MAS) 중간 점검 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해 9천여개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조달청 직접생산확인 제도와 관련해 제조업체에 과도한 서류 부담을 불러온 업체별 자체 기준표를 폐지하고 직접 생산 위반 판정 기준도 타사 완제품 납품, 전 과정 하청생산 등에 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했습니다.
신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개편을 추진합니다.
청년·창업기업이 공공조달을 성장 사다리로 삼을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한도를 대폭 확대합니다.
민간의 구독경제 확산 추이에 대응하여 혁신제품에 대한 '임차', '구독' 등 다양한 계약 방식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및 정보기술(IT) 기기 등 고가 장비와 첨단 융복합 제품의 공공판로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속도감 있는 실천이 규제혁신의 생명"이라며 "앞으로도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혁파해 조달 현장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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