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수정…"재산분할액은 유지"(종합)

장한지 기자 2024. 6. 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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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과 총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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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회장 별세 부렵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 수정…최태원 기여도 낮춰
"최태원 기여도에 노소영 기여도 포함돼"
서울고법 "재산분할 비율·액수 변동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소송·재산분할 항소심 판결 관련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06.1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판결문을 수정해 양측에 전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별세 무렵의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서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과 총액은 그대로 유지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오전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에 송달했다.

판결경정은 민사소송법 제211조에 규정된 것으로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을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주문 내용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었다.

그러나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문 수정으로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과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 서울고법의 설명이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주식가액과 재산분할 비율이 100% 연동돼서 기계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경정을 하는 것도 주문에 영향이 없는 그 부분만 변경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친 대한텔레콤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는 것이 SK 측의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해당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계산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SK㈜ 지분을 분할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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