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 귀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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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 포인트를 오는 26일까지 세입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입 대상은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1239만 포인트(약 1239만원)로,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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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청주시는 부서별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 포인트를 오는 26일까지 세입조치 한다고 17일 밝혔다.
세입 대상은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1239만 포인트(약 1239만원)로,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나 금융기관 이용 등으로 발생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이 발생한 경우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
장미년 회계과장은 “포인트 세입조치와 신용카드 등 지방자치단체 구매 카드의 올바른 사용 요령을 각 부서 회계 담당자들에게 교육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겠다”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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