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냐"…상관 명예훼손 전직 장교 징역형

박소영 기자 2024. 6.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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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상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명예를 훼손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 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대장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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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에 피해자 관련 허위 진정서도
ⓒ News1 DB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군 복무 시절 상관이 디지털 성범죄 사건인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다며 명예를 훼손한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 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월 군대 후임 2명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포대장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자리에서 "포대장 n번방 하는 거 아니냐"라며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진 않을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단체 대화방인 'n번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같은 해 7월 경기도에 있는 독신 간부 숙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B 씨에 관한 허위 진정서를 작성해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B 씨 때문에 제때 외진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B 씨가 A 씨의 외진을 막은 적이 없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의결절차가 실제 개시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어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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