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욱일기 등 일제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조례 추진

한종구 2024. 6. 1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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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김영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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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현 시의원 대표 발의…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어
욱일기 내걸린 부산의 한 아파트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이 현충일에 욱일기를 내걸어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최근 김영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세종시와 시의회, 직속 기관 및 사업소, 출자 및 출연기관 등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욱일기 등 일제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상징물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또 시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현 시의원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다만 공공기관이 일제 상징물을 사용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고, 일반 가정이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 등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김 시의원은 "공공기관 처벌조항이나 일반 가정에 대한 제한은 상위법에 저촉돼 조례안에 담지 못했다"며 "관련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주민은 현충일인 지난 6일 자기 집 창문과 외벽에 욱일기 두 기와 '민관합동 사기극'이란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당일 저녁 철거했다.

이 사실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비난 여론이 비등했고, 해당 주민은 신상 털기와 집 앞 오물 세례 등을 당하기도 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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