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우편물 열어보니 필로폰"…조폭 출신 4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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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안에 비닐로 밀봉된 우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 씨 등이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미국에서 필로폰 3kg을 들여온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B 씨가 미국 현지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하면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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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상자 안에 비닐로 밀봉된 우편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2kg, 하나는 1kg.]
칼로 뜯어내자 하얀 알갱이가 나옵니다.
[이게 알갱이라서...]
조직폭력배 출신 40대 A 씨 등이 국제우편물인 것처럼 속여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필로폰입니다.
검찰은 지난 2월 국제항공 우편물을 통해 미국에서 필로폰 3kg을 들여온 혐의로 A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중국인 B 씨가 미국 현지 중국계 마약 조직에 필로폰을 주문하면 국제우편물 속에 숨겨진 필로폰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으려고 같은 주소지에 책이 든 국제우편물을 사전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과거 경기 안산 일대에서 마약을 유통하다가 알게 된 사이로, B 씨는 강제 추방 이후 캄보디아에서 마약밀수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류 감정 결과 필로폰은 멕시코에서 제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사 기관은 A 씨가 연루된 우편물 외에 국내로 반입된 필로폰 3㎏을 적발해 추가 압수했습니다.
B 씨를 통해 국내에 반입된 필로폰 6kg은 시가 120억 원 상당으로 1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검찰은 A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A 씨의 사실혼 배우자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B 씨에 대해서는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취재 : 박서경, 영상편집 : 원형희, 영상제공 : 수원지방검찰청,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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