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기자회견에 "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박지윤 기자 2024. 6. 17. 17:4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오늘(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의 오류를 주장하며 상고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하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하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 때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시까지는 355배 증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로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으며,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 때까지 주가가 12.5배,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시까지는 355배 증가했다고 판단했지만, 최 회장 측은 실제로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 최 회장 시기에는 35배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으며, 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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