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기여도 100배 왜곡”…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오류 수정
최태원 회장 기여분 355배→35배 수정
법조계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
파기환송 가능성…재산분할 영향 주목
[이데일리 김은경 박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재판부가 판결 경정을 통해 수정하면서다. 사실상 재판부가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거나 재산분할 금액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태원 회장 측은 17일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 재산 분할 비율은 65대 35로 정했다.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회사 성장의 기여도를 따졌다. 이는 이번 재산 분할의 핵심 재산이자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인지, 분할 비율이 적정한지 등을 따지는 핵심 요소였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와 관련, 한상달 청현 회계법인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지적했다. 주식 가액을 주당 1000원으로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6공화국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어 “저뿐 아니라 SK그룹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SK가 이혼 소송 후 적대적 인수합병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최 회장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위기로 발전되지 않게 예방해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설사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해도 막을 역량이 존재한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이에 노소영 관장 측은 이날 즉각 반박에 나섰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원고(최 회장)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판결 경정 후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향후 재산분할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회사 주식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지 등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종적인 (SK) 주식의 가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기여도의 정도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라며 “대법원에서 (판결 경정에 대해) 어떻게 볼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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