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범대본 "포항촉발지진 정부 보상 낮다…소송해야"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4. 6. 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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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의 턱없이 부족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실제 손실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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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본 모성은 의장. 독자 제공


지난 2017년 경북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가 포항시민에게 지급한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가량에 불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1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수준의 턱없이 부족했다"며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 실제 손실분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피해시민의 피해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12만건, 4천980억원을 지급했다.

포항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각 개인 가정 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등에 정부가 지급한 피해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했다"면서 "손해사정인을 통하면 35% 수준, 개인적으로 한 경우는 이에도 못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포항시민들은 정부의 무리한 지열발전 사업에 큰 피해를 입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범대본은 지진 위자료 청구소송 공소시효는 지난 3월 19일까지였지만 정부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 동안은 시효에서 제외돼 17일 현재 소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모 의장은 "개인에 따라 앞으로 1달에서 3달 가량의 공소시효가 남았다"면서 "지진 이후 포항시 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촬영한 사진 등이 소송을 위한 증빙자료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 개인‧가정 마다 손해배상 금액이 다른 만큼, 소송대행 비용 등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 49만 9881명이 참여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대규모 피해 배‧보상 소송이 추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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