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지구당 부활', 헌재 심판 받는다
정당법 37·59조, 지역구 사무실 설치시 처벌
"정당활동 자유 침해·과잉금지 원칙 위반"
헌재 2016년에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지구당 부활' 논란이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게 됐다. 지역구 정당사무소 설치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해당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기호 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변호사)은 지난 13일 정당법 37조와 59조가 헌법이 보장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당법 37조 3항은 '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는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면서 지역구에 정당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59조 1항 3호는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송 위원장은 청구서에서 "헌법과 정당법 및 민주당 당헌 당규에 따라, 선거인 수 191,803명의 송파구(을)에서 정당법에 따라 성립한 민주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지역위원회의 최소한의 업무 공간 설치마저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까지 하고 있어, 정당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판대상 조항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와 시도 지방자치 의회 및 시군구 지방자치 의회 지역 선거구에서의 정당 활동을 위한 공간적 기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자가 국회의원 선거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과는 제도적으로 모순"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선거 지역구에서의 정당활동에 대한 공간적 봉쇄는 정당 및 청구인이 유권자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일상적 공간을 차단해 공개적인 정치적 의사 형성과 상시적 소통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입법자는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정당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과 정당조직 구성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함에도 심판대상 조항은 원천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와 시도 및 시군구 지방의회 선거구에서의 정당 조직 활동의 핵심적 요소를 봉쇄해, 청구인이 가지는 정당 조직과 활동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또 "심판대상 조항은 정당법 1조가 제시한 본디의 입법 목적으로서의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어긋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조차 인정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치활동에서의 정치 비용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등 별도의 입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들을 제정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도 할 수 없어 입법목적 자체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당원협의회의 활동 근거가 되는 필수적 공간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가 유명무실해지고 당원협의회 제도가 형해화되는 결과가 돼, 헌법이 정당제도를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정당 활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부터 총선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 하부조직으로 본래 지역 의견을 수렴하자는 취지로 설치됐다가 지구당 운영비용 과다 및 지구당 사당화 등 병폐가 발생하면서 2004년 3월 12일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불문하고 '지구당 부활'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신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를 이유로, 민주당에서는 당원권 강화 차원에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헌재는 '지구당 설치 금지'를 규정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이미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4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면서 입법목적과 수단의 적절성 모두 인정돼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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