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영업양수 신고 기준액 50억→100억으로 상향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6.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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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협의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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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연합뉴스

기업결합을 신고할 때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이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협의 규정도 신설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개정 공정거래법은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공정위는 먼저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사모펀드)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어 경제 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2배로 상향했다. 기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에서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했다.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해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고 원칙을 모든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확대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의견을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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