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상속세 대신 유산취득세

이은아 기자(lea@mk.co.kr) 2024. 6. 1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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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띄우면서, 세율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면 납세자가 자기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이 촉진돼 부의 집중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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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을 띄우면서, 세율뿐 아니라 상속세 부과 방식 개편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상속세 부과 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영국은 유산세 방식을, 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면 자녀가 유산을 나누더라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커진다. 현행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등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늘어나는 체계이기 때문이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면 납세자가 자기 부담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낼 수 있고,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 분할이 촉진돼 부의 집중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이미 2019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권고한 사안이며, 기획재정부도 조세개혁추진단 설립 등 개편 작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분할 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무 집행 부담과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 우려도 큰 걸림돌이다. 무엇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세제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진 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부자 감세와 세수 감소 우려를 불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해법을 찾기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할 이유다.

[이은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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