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판결문 단순 경정은 문제"…노소영 "침소봉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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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판결문을 수정했다.
17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 수정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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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일부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 방해 시도"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즉각 판결문을 수정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65:노소영 35)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단순 경정만 할 사안이 아니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노소영 관장 측은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17일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재판부 수정 판결문을 전달받은 뒤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 오류이기 때문에 단순 경정으로만 그쳐선 안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판결 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단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통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후 서울고법은 숫자 오류를 수정한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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