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 2개월 연장"... 인하폭은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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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환원키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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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째 연장… OECD 권고에 세율은 상향
종부세·상속세엔 "의견수렴, 대안 검토 중"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환원키로 했다. 최근 국제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흐름이 둔화한 점과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진 상황 등 재정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뤄지는 유류세 세제 혜택보다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2021년 11월 유류세를 처음 인하한 뒤 이번이 열 번째 연장이다.
'한시적' 단서로 시작된 유류세 인하는 탄력세율을 동원, 역대 최대 폭·최장기 인하를 기록하고 있다. 단, 7월부터 휘발유는 현재 인하율 25%에서 20%로,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에서 30%로 그 폭이 축소된다. 이에 리터(L)당 휘발유는 164원 인하한 656원, 경유는 174원 내린 407원, LPG는 61원 낮춘 142원으로 바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OECD는 지난달 "2022년부터 수차례 연장되고 있는 한시적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 선별적 방식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유류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이 세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다.
최 부총리 역시 "국제유가 급등기 한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 국가가 올해 3월 기존 조치를 종료했고, OECD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 탄소 중립 목표 등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권고했다"고 소개했다. 추후 조치는 8월 유가, 물가 추이를 살펴보고 대응하게 된다.
기재부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 강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새출발기금, 전기료 감면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맞춤형 지원 방안은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사실상 폐지, 상속세율 30% 내외로 인하' 의견을 밝힌 것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기본 방향성엔 공감하나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 수렴 중"이라며 "언급된 수치는 OECD 평균 등 관련 논의에서 많이 나오는 숫자로, 검토 중인 다양한 대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구체적 정책 방향이 먼저 발표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엔 "당연히 경제정책 사령탑은 기재부이고 장관인 저"라며 "대외적 의사결정 등은 내각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전제로 상법 개정을 거론한 데에도, 최 부총리는 "논의를 더 건설적으로 하기 위해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한다"면서 "각계각층 의견을 균형 있게 듣고 정부 입장을 정해 나가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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