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산 돼지고기에 반덤핑 조사"…전기차 관세에 맞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중국이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8.1%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중국이 17일 EU산 돼지고기와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을 통해 “지난 6월6일 국내 돼지고기·부산물 산업을 대표해 중국축목업협회가 정식으로 제출한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접수했다"며 "‘중국 반덤핌 조례’ 16조에 따라 17일부터 원산지가 EU인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번 피해 조사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025년 6월 17일이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조사를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지난 12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의 잠정 상계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추가 관세는 다음달 4일부터 잠정 적용되며,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2일부터 확정돼 5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돼지고기 외에도 중국은 EU산 고배기량 휘발유차, 유제품 등에 대한 맞불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혜경 벌금형 선고에…이재명 "아쉽다" 민주 "검찰 비뚤어진 잣대"
- '마약 투약 의혹' 김나정 누구? 아나운서 출신 미스맥심 우승자
-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20개 들어…수익자도 본인과 입양딸" 뒤늦게 확인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패도 돼?"…여대 학생회에 댓글 단 주짓수 선수 결국 사과
- [단독]'김건희 친분' 명예훼손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 "월급 갖다주며 평생 모은 4억, 주식으로 날린 아내…이혼해야 할까요"
- 배우 송재림, 오늘 발인…'해품달'·'우결' 남기고 영면
- 이시언 "박나래 만취해 상의 탈의…배꼽까지 보여"
- '살해, 시신 훼손·유기' 軍장교, 38세 양광준…머그샷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