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행정심판 기각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4. 6. 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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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하고, 2차례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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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창원시 행정처분 문제없다고 판단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창원시 제공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됐다.

창원시는 지난 2021년 10월 9일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의 13차례 협상 과정에서 협상(안)이 최종 도출되지 않아 협상 종결을 통지하고, 2차례 청문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통지했다. 하지만, 컨소시엄 구성업체인 A사는 창원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사건을 심리한 결과, 청구인 A사가 주장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ㆍ남용 위법에 대해 관계 법령과 공모지침서를 기초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을 한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사업시행자 지정 전 단계의 협상대상자 지위에 해당됨에 따라 지정 취소로 막대한 불이익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 점, 사업목적에 맞지 아니한 경우 지정 철회 가능한 점, 청문 결과 반영은 피청구인 재량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시 김종필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창원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해 기대가 있었으나 행정심판의 경우,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만연하기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다. 앞으로 행정소송 본안에서 진실이 밝허질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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