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개 쳤어? 당해봐라”…제과점 입구에 달마티안 떡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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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점 문 앞에 개를 묶어놓아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전날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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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시안 문앞에 묶어두고 30분 이상 방치
제과점 문 앞에 개를 묶어놓아 영업을 방해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벌금 10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7일 오전 11시50분경 경기 용인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출입문 앞에 자신이 기르는 달마티안(체장 약 60㎝, 체고 약 40㎝)을 묶어놓았다. 그로 인해 약 35분간 다른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영업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 B씨는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A씨의 개를 부딪쳐 다치게 하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이에 A씨가 B씨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 “전날 사고 때문에 제과점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 중이어서 다른 곳에 개를 묶어두고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라며 “다른 사람이 개를 제과점 앞으로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문 앞에 개를 묶어두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개의 크기는 제과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이 그 옆을 지나가기에 객관적으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인다”며 “실제로 개를 발견하고 놀라며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손님도 발견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끝으로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경미해 보이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줬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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