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에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항소

박서경 기자 2024. 6. 1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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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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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 B 씨에게 욕설하고, B 씨 주변으로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교육 당국은 교권 침해 행위로 보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박서경 기자 p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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