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崔, 일부 침소봉대… 그룹차원 대응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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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근거로 제시한 주식가치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일 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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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재산분할의 근거로 제시한 주식가치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또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일 뿐)"라고 전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판결 오류 등을 지적했다.
대한텔레콤 주식은 이번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주식의 모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 고(故)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이날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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