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ON] 90도 숙인 최태원 "항소심 판결에 오류 명백"

YTN 2024. 6.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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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이하린 앵커

■ 출연 : 정철진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조 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지난달 전국을 뜨겁게 달궜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판결에 대해,오늘 SK 최 회장이 직접 기자회견장에 나와판결의 문제점을 반박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혀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나 봐요. 앞서 보니까. 설명 내용을 좀 들으셨어요?

[정철진]

내용은 봤고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문제로 불거졌던 이혼소송의 문제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주식을 나눠주게 되는. 한 그룹의 경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도 상고를 결정함에 있어서 큰 대의명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번 기자회견에 본인이 직접 등장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등장한 최태원 회장 모습 저희가 인터뷰를 준비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SK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언급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대국민 여론전일까요?

[정철진]

여론전이라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도 저렇게 한 번은 나와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앞서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본인의 이혼소송이고 개인사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영권, 나아가서 SK그룹,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상고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해명을 직접 하는 것이 맞았다, 이래서 직접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재산분할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부는 1조 4000억 정도는 줘야 한다, 노소영 관장에게. 이렇게 판결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잖아요. 그 근거를 뭘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정철진]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은 크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모두에도 얘기했지만 과연 6공화국의 도움, 후광을 받아서 SK그룹이 커 왔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방금 앵커께서 질문했던 재산분할에 있어서 2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라는 그 대목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고 이후에 바로 2심 재판부가 수정 판결문까지 나왔는에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면 대한텔레콤이라는 기업을 먼저 기억하셔야겠고요. 대한텔레콤이라는 기업이 나중에 2009년에 SK C&C 라는 것으로 상장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SK그룹이 여러 가지 지주회사 체계를 거치면서 지금의 (주)SK의 태두, 모태가 이 SK C&C. 왜냐하면 SK라는 것이 모든 SK그룹 정점에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지주회사입니다.

[정철진]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식분할에 있어서도 그 (주)SK 주식만큼은 5:5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는 30%지만.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 최태원 회장의 주장은 이겁니다. 수정 판결문 나오기 전에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이 5원에서 시작이 돼서 3만 5000원까지. 355배에 대한 것들에 있어서 모두 다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대한텔레콤이라는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창업주가 아니라 선대 회장이 존재했었고 최종현 회장의 별세 때부터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버지도 SK그룹을 한 거고 거기서부터는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없잖아요. 아버지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98년 별세를 기점으로 보면 8원짜리가 100원이 됐고 100원이 3만 5600원이 댔었는데.

[앵커]

3만 5600원은 SK C&C 상장할 때 가액이죠?

[정철진]

상장할 때 가액인데 이것을 바로 재판부는 계산을 해서 노 관장이 여기 소위 말하는 98년부터 355배의 기여도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사이에 있었던 두 번의 액면분할을 놓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은 일단 전반적으로 5원짜리가 3만 5000원이 됐을 때 앞부분, 저기 보면 선대 회장, 최종현 회장의 기여 부분이 125배가 있었고 그다음부터가 35배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노 관장이 기여를 했다면 뒷부분의 35배만 기여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앞대목에 있는 125배까지도 마치 노소영 관장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미쳤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부의 오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대법원에 있어서는 이 부분을 법리상 문제로 봐서 되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최태원 회장 측 주장입니다.

[앵커]

노 관장 측 조금 전 입장 보니까 저렇게 배율이 달라지더라도, 기여도가 달라지더라도 판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정철진]

순서상 그다음 나오자마자 2심 재판부가 수정판결문을 해서 이게 앞서 말한 것처럼 액면분할된 가격들을 바꿔 얘기한 겁니다. 100원이 아니라 1000원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35.6배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정 결정을 정확히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율이 바뀌었다고 해도 큰 최종 판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라는 했고.

[앵커]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봐야겠네요.

[정철진]

이 다음에 노 관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게 액면분할을 2번 하든 1번 하든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가치가 실은 SK C&C가 SK 역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과 함께 노소영 관장의 이번에 나왔던 입장문에서 가장 큰 건 이건 최태원 회장 개인적인 문제인데, 외도를 통한 개인적인 문제를 왜 그룹을 끼고 들어오느냐.

[앵커]

선대의 노력을 너무 가치 평가절하했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인 것 같아요. 사실상 100배 오류라고 했는데 그럼 상고심 판결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노소영 관장 측은 아닐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정철진]

저는 대법원 판결로 가게 됐을 때 두 가지 부분을 보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배율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첫 번째 부분은 저는 좀 쟁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앞서 말한 것처럼 6공화국의 영향이 얼마큼 있었는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 2심 재판부가 핵심적인 증거로 댔던 것이 송옥순 여사의 성경이라고 쓰여 있었던 봉투, 50억 어음 6장 아니겠습니까? 300억입니다. 당시에 300억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최소 3000억이라고 봐야 합니다.

10배 이상이니까 3000억 그 이상의 돈을 소위 말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주고 어음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앵커]

그 어음으로 SK가 컸다고 주장하는 거였거든요.

[정철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태원 회장 측의 이야기는 왜 그건 그럼 비자금이냐 아니냐, 그것부터 먼저 밝혀라. 그게 비자금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수혜를 노소영 관장이 받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비자금이 아니라면 그 돈은 정말... 그 엄청난 몇천 억의 돈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럼 모았다는 얘기냐.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 2심에서 정확한 증거로 채택됐던 그 어음 6장 부분을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할까, 그게 큰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이 언제쯤 나온답니까?

[정철진]

글쎄요, 그건 지켜봐야겠는데 석 달 정도는... 2~3개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앵커]

어제 성태윤 정책실장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종부세 사실상 페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지금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정철진]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세 개를 했습니다. 종부세 폐지, 상속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지금 세간의 화두가 되는 모든 세제개편안 이야기를 했었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종부세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민주당과의 접점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건 내 집 한 채에서 내가 오래 살아서 그 집이 오래된 걸 가지고 여기에 또 큰 세부담을 매기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것들을 의식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아예 성태윤 실장은 종부세 폐지가 맞지만 또 바로 폐지하는 것은 상당 부분 부자감세 역공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첫 번째 가액으로 가자. 그런데 가액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집 수와 상관없이 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그 가액 기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러니까 진짜 부자...

[앵커]

초보자만 그러면 내도록 하는 거군요.

[정철진]

맞습니다. 초부자라는 표현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 대목이고요. 현재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이 작년 말 기준으로 130만 명인데, 이것을 과연 그만큼 그럼 대한민국에 초부자가 많다는 것이냐라는 게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지금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입니다. 이게 아마 시세로 따지면 낸 분들 제가 인터뷰를 해 보면 16억, 17억 정도부터는 1주택자가 내는 것 같아요.

[앵커]

올해는 많이 줄어서 49만 5000명이었네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22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한 16억, 17억인데 이걸 과연 어느 선까지 높여야 될지 부분은 시장과 국민들 여론을 숙제로 던져놨지만 더 가액을 높여서 1가구 1주택 그리고 1가구 1주택이라는 표현을 없애고 가액기준으로 한다는 건데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에서 먼저 치고 나와서 1가구 1주택자 부분만큼은 종부세를 폐지하거나, 그런 부분을 먼저 화두로 던졌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아예 그걸 받고 더 위를 던져버리는, 일종의 정치적 이슈가 되니까 직후에 민주당에서는 약간 다른 결. 종부세 폐지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앵커]

부족한 세수부터 확충하자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철진]

굉장히 정치적 수싸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상속세는요? 상속세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철진]

상속세는 폐지하겠다는 게 현재 정부의 입장인데 30%로 일단 낮추고 여기서부터 더 없애든 낮추든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30%는 그럼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 봤더니 현재 OECD 회원국의 평균이 한 26.1% 정도되니까 그 언저리까지 낮춘다.

[앵커]

상속세 최고세율을 말하는 겁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원래 우리나라는 50%인데 그럼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겠다는 거잖아요.

[정철진]

그렇죠. 50%도 더 되죠. 왜냐하면 대주주 할증이 10%가 더 있기 때문에 현재 최고세율이 60%입니다.

[앵커]

낮추는 방안 중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정철진]

그러니까 이것도 어려운 용어인데 두 가지 종류의 상속이 있다고 본 거예요. 하나는 정말 땅, 부동산 이런 걸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업을 승계받는,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식 상속받을 때 60%를 대주주 할증 받으면서 내면 가업승계를 못 한다.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하자라는 이야기로 화두를 던진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 승계, 가업 승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받은 뒤에 나중에 그 주식을 팔면서 현금화할 때 그때 상속세율을 60% 때린다든가, 이런 식의 하나 테크니컬한 방법들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부모의 재산을 먼저 상속세율을 때리고 자신에게 상속하는 게 아니라 상속을 한 다음에 자녀분대로 나눠질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상속세율을 나눠서 한다든가 이런 테크니컬한 부분들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앵커]

물려주는 사람 입장에서의 총액이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받는 금액에 따른 세금을 매기자, 이런 얘기죠.

[정철진]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도 부자감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들, 그다음에 세수 부족에 대한 해법이 지금 현재 없잖아요. 올해도 30조 원은 세수부족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50조 원이 됐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과 함께 성태윤 실장이 먼저 국민들에게 화두를 던져본 것이 아닌가.

[앵커]

상속세율이 20년 넘게 그대로라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철진]

왜냐하면 과연 10억이라는 부분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과연 상속세의 시발점, 세율을 매기는. 상속세금을 매기는 초시작점이 맞냐는 거예요, 10억이라는 돈이. 또 하나가 최근에는 북구 유럽에서부터 상속세율을 폐지하는, 그러니까 이중과세라는 거죠. 이미 해당 부모가 소득세들을 납부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세금을 내 왔는데 거기에 다시 한 번 또 세금을 매기는. 이런 부분의 트렌드를 함께 의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금투세 얘기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금투세도 완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줄까요?

[정철진]

아예 폐지 쪽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아마 금투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가장 첨예하게 민주당과의 정치적인 접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앵커]

한 해에 주식투자 금융재산 수익이 일정 이상을 차지했을 때 세금을 거둬간다는 거예요.

[정철진]

우리나라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혹은 자산가, 50억 이상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은 만에 하나 앵커께서 진짜 너무 잘해서 100억을 벌었다고 해도 세금을 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양도세를 안 내고요.

거래세만 내는 구조이기는 한데,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이 있는 곳에 무조건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전에 바꾼 것은 양도세를 내고 거래세를 점점점 줄이는 이런 방안이 나온 것이 금투세 부분이기도 한데.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철진]

저는 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것 같아요.

[앵커]

야당이 동의해야 되잖아요. 법 개정 사항이니까.

[정철진]

그리고 내년이고. 민주당도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앵커]

민주당도 고민하고 있습니까?

[정철진]

애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금투세라는 것에 앞서서 우리 코스피 시장, 현재 주식시장에 왜곡된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금투세에 대해서 개인투자자들이 국장 자체도 형편없는데 거기에 세금까지 매기냐, 이런 약간의 다른 궤적이기는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마 금투세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그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당근,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던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소식 쉽게 정리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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