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

정옥재 기자 2024. 6. 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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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 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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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17일 경정 결정
최 노 양측에 전달
최 회장 "법적 절차 검토 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 측은 중대한 오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고 노 관장은 “침소봉대”라며 일축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기자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일부 수정했다. 법적 용어는 ‘경정’이다. 판결문 오류를 재판부가 스스로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정 결정이 나면 법원은 이를 원고와 피고 측에 경정본을 송달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 주장을 수용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고쳤다. 그러나 판결문 주문은 바꾸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 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도 “이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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