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문 수정에…최태원 측 “단순 경정 끝날 일 아냐, 이의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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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 측이 문제를 제기한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과 최 회장의 기여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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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바탕 대한텔레콤 가치 산정 오류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 결과는 그대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다. 앞서 최 회장 측이 재산분할의 바탕이 되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데 따른 것이다.
17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수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부분은 최 회장 측이 문제를 제기한 ‘1994년 취득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 산정’과 최 회장의 기여분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바꾸지는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즉각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당초 항소심 재판부는 ①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②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③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종로구 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며 실제로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부분은 125배, 최 회장은 35배가 된다고 주장했다.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함으로써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 35로 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토록 판결했다.
이날 설명회에 깜짝 등장한 최 회장은 상고 결심 배경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그 오류는 주식의 분할 대상이 되는지, 또 분할 대상이 얼마나 돼야 하는지 전제에 속하는 치명적 오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또 하나의 이유는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워왔다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저 뿐만 아니라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돼 이를 바로잡고자 저는 상고를 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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