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류 수정에 최태원 측 "단순 경정 사안 아니야…법적 절차 검토"

이시은 2024. 6. 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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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주식 가액 부분을 수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따라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하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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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오류,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주식 가액 부분을 수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최근 재판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SK]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따라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하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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