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류 수정에 최태원 측 "단순 경정 사안 아니야…법적 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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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주식 가액 부분을 수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따라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하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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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의 주식 가액 부분을 수정한 것에 대해 법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따라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원에서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하는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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