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휴대전화 집어 던진 학부모 집행유예…검찰 항소

이원희 2024. 6. 17. 17: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학부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희영)는 오늘(17일)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학부모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인 점,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고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자신의 자녀 휴대전화를 수거하자, 학교로 찾아가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하면서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자녀는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원희 기자 (212@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