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여성위 "당정, 보이콧 거두고 '모성보호 3법' 조속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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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당정을 향해 보이콧을 거두고 '모성보호 3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17일 촉구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당정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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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양대 노총이 ‘상임위 보이콧’에 나선 당정을 향해 보이콧을 거두고 ‘모성보호 3법’ 개정 논의에 나서라고 17일 촉구했다.
모성보호 3법은 육아휴직과 난임치료휴가를 비롯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확대하고, 관련 급여를 늘리기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범부처 협의를 거쳐올해 예산까지 잡아놨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안소위마저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했으나 당정은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시작된지 보름이 훨씬 넘었음에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별 특위를 만들며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보이콧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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