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이혼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재산분할 유지

이다온 기자 2024. 6.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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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기자회견를 열고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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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재산분할에 대해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 상승 기여분은 축소됐지만 1조 3800억 원의 재산분할 규모는 유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날 판결 경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양측에 판결 경정 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은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주당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고쳤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기존 12.5배에서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기자회견를 열고 "재산분할에 관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며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대해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며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판결문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감"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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