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도 못 붙은 게"…기간제 교사 폭행·명예훼손 10대 징역형

강정태 기자 2024. 6. 1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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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말로 명예훼손을 일삼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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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고등학교 재학시절 담임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조롱하는 말로 명예훼손을 일삼은 1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성진 부장판사는 상해, 폭행,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군은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씨(20대·여)에게 “임용도 안 된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그해 12월까지 비슷한 취지의 말로 3회에 걸쳐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한 물놀이장에서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거나, 그해 12월 교실에서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기간제 교사인 피해자를 장난을 빙자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했다”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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