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위증교사 녹취공개'…檢 "검찰과 전혀 관련 없다"

조준영 기자 2024. 6. 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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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당시 주요 증인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파일이 여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검찰이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녹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증거자료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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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던 당시 주요 증인을 상대로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파일이 여당 의원을 통해 공개된 데 대해 검찰이 "녹음파일 공개는 검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여당 정치인에게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녹음파일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입수해 확보한 것으로 해당 사건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고,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이 이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해 피고인 측에 제공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12월께 이 대표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와 세 차례에 걸쳐 나눈 통화 녹취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증거자료로, 외부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공모해 벌금형을 받은 일과 관련, 2018년 5월 경기지사 후보초청 방송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혐의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수행비서 김씨의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씨는 이 대표의 요청에 따라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PD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이 대표는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재판 과정에서 수행비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아 지난해 11월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개된 녹취 파일은 이때 위증을 요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거, 이게 지금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는 점들을 좀 얘기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검찰도 나를 손봐야 되고, 또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녹취록에서 이 대표는 "이제 어차피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라며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그때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 번 기억도 되살려 보시고"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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