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판결문 수정에 다른 해석

윤선영 2024. 6. 1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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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사실 자체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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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판결 결과는 바꾸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판결문 수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반영해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줄었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났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사실 자체로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상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과거 대법원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계산착오가 있을 경우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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