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바람피웠지'… 다세대 원룸 방화한 우즈벡 아내 집유

박상혁 기자 2024. 6. 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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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했다고 여겨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4시50분쯤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해 다투다가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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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아내가 원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사진=뉴스1


남편이 외도했다고 여겨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여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아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4시50분쯤 남편이 외도한 것으로 오해해 다투다가 충남 천안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방화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탔고 건물에 그을음이 생겼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라면서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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