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홍석준 2024. 6. 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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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학림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 착수 후 약 9개월만입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오늘 오후 '허위 인터뷰 의혹'의 당사자인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김씨와 신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씨는 '윤 대통령이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맡았을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신씨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2022년 대선 사흘 전에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에, 그 대가로 신씨에게 책값 명목의 1억 6,5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또 인터뷰의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지난해 9월 신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동안 수사에 큰 진전은 보이지 않다가, 검찰은 지난 5일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지난 11일 김만배 씨를 연이어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6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김씨와 신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구속영장에 대한 결과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씨와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르면 오는 수요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김만배 #신학림 #허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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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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