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이 ‘치명적인 오류’라고 주장해 재판부가 수정한 내용은 무엇?

강병한 기자 2024. 6. 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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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주)의 모태인 대한텔레콤(현 SK C&C)의 주식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는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SK그룹 경영권은 대한텔레콤→SK C&C→SK(주)를 축으로 이어졌고, SK(주)가 재산 분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시점인 1998년을 기준으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성장 기여도를 따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주장하는 항소심 오류. SK그룹 제공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선대회장은 최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1:20), 2009년 4월(1:2.5) 등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주당 가격인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는 주당 가치 100원을 근거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최 회장 기여도가 더 큰 것으로 전제하고 1998년 10월 최 회장과 결혼해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1조3800여억원이라는 재산 분할을 판결했다는 것이 최 회장 측 주장이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판단했다.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주) 주식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상고심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경정 결정을 내리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대로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판결문에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고쳐졌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경정했다는 것은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사안은 판결경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또 “판례상 판결경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이라며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이므로, 이는 판단 내용과 직결되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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