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 지른 우즈벡 30대 여성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쯤 천안시 두정동 원룸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외도했다고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쯤 천안시 두정동 원룸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외도했다고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