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 지른 우즈벡 30대 여성 집유

박하늘 기자 2024. 6.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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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쯤 천안시 두정동 원룸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외도했다고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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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천안]남편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30대 우즈베키스탄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여)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쯤 천안시 두정동 원룸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남편이 외도했다고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툼을 벌이다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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