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측 "재판부 오류, 단순 경정으로 끝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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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7일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데 대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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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7일 '1조3808억원 재산분할' 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데 대해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부 경정 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화우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설명회를 통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숫자 오류를 수정한 판결경정결정 정본을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에 송달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최태원 65:노소영 35)과 재산분할 총액에 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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