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병의원 집단휴진에 대리처방 우려↑…구멍 난 의료행정

이민우 2024. 6.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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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병의원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대리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리처방은 엄연한 불법의료 행위지만, 일손이 부족한 지역 병의원에서는 왕왕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병의원이 18일 집단 휴진·총궐기에 나선다.

가령 의사들은 약만 받아 가는 환자의 경우 간호사를 통해 유선 등을 대리처방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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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18일 전국 단위 집단휴진·총궐기대회 나서
전국 휴진신고 전체의 4%지만…경남·전남은 10% 넘어
대리처방, 처치 등 불법의료…일선 병원에서는 여전
"시스템상 외래 담당 조무사도 마음 먹으면 처방 가능"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4일 대구 한 2차 병원에서 간호사가 환자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병의원 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나서면서, 대리처방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리처방은 엄연한 불법의료 행위지만, 일손이 부족한 지역 병의원에서는 왕왕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소속 전국 병의원이 18일 집단 휴진·총궐기에 나선다. 복지부에 휴진신고된 병의원은 1463곳으로 전체 3만6371곳의 4.02%에 불과하지만, 신고 없이 휴진한 뒤 총궐기에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휴진 신고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다. 경남의 경우 의료기관 중 11.7%, 전남의 경우 14.1%가 휴진 신고를 했다. 반면, 전북 3.5%, 제주 4.2%, 대전 4.3% 등 5%를 채 넘기지 못한 지자체도 있었다.

정부는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사들의 '꼼수 휴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의사들은 약만 받아 가는 환자의 경우 간호사를 통해 유선 등을 대리처방을 지시할 수 있다. 진료 없이 조무사가 처방을 내면, 물리치료사가 치료하는 경우의 수도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사, 조무사, 의료기사는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하게 돼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약만 받아 가는 경우라도, 의료기관 내 의사가 없으면 처방은 불가능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리처방은 일선 지역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간 총 11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의료기관의 62.3%가 대리처방을 하고 있었다.

경기도 한 지역병원에서 근무하는 A 씨도 "의사 담당 외래 어사인(Assign)은 업무 편의상 의사 아이디를 공유하거나, 처방을 넣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시스템상 외래 담당 조무사도 마음만 먹으면 약 처방을 넣을 수 있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현장에 불법의료가 만연해 있는 현실은 의사인력 부족 실상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의사단체는 의사 부족 현실을 인정하고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건 집단 진료거부와 집단휴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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