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이 100원으로" 최태원 측 `판결오류` 지적에… 재판부, 판결문 수정 결정

박양수 2024. 6.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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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한테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이처럼 이미 선고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내린 이유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태원 회장측이 지적한 상고이유에 대해 일부 오류만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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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한테 1조3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계산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재산 분할과 관련한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판결문 중 1000원을 1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며 이같이 결정한 판결경정 결정정본을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에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배,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는데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재판부 판단보다 10배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배로, 재판부 판단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SK는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판결경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수정했다.

이처럼 이미 선고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경정 결정을 내린 이유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태원 회장측이 지적한 상고이유에 대해 일부 오류만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1조3800억원이란 재산분할 금액을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에서 계산오류를 근거로 분할금액을 재산정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최 회장측은 이번 판결경정 결정이 나온 배경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 관장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 "해당부분이 단순한 계산상 오류로, 판결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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