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율은 낮춰

정연 기자 2024. 6.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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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이같이 줄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10차례 연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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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인하율은 기존보다 소폭 낮췄습니다.

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25%에서 20%,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37%에서 30%로 각각 조정됩니다.

정부는 6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이같이 줄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시작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말까지 10차례 연장하는 겁니다.

국제유가 급등 시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내렸던 국가들 대부분이 올해 3월 전에 인하 조치를 종료했고, 지난달 OECD가 에너지 과소비, 탄소 중립 측면에서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라고 권고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유류 탄력세율 인하를 연장은 하지만 또 최근에 국내 유가 하락 추세를 감안해서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최소화하도록 세율을 소폭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다음 달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료 감면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상속세율 인하와 종부세 폐지 입장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7월 중 세법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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