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 방침에…한병도 "지방재정 직격탄"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6. 17.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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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17일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방침과 관련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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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17일 대통령실의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폐지' 방침과 관련해 "지방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 자료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감면 결과 2022년 대비 2023년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은 2조 60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교부세 감소 규모는 △부산 영도구 154억 원 △대전 동구 149억 원 △경기 고양시 145억 원 △전북 김제시 144억 원 △인천 미추홀구 142억 원 순이었다.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지자체에 나눠줄 세입도 줄었는데, 종부세 감면으로 부동산교부세까지 줄면서 공무원 월급 지급이 밀린 지자체도 있다"며 "종부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상황에 대해 어려운 지자체는 더 어려워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산정방식에 따르면 많이 교부받던 지역일수록 이미 재정이 열악한 지역"이라며 "종부세 관련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종부세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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