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판결문 수정… '1.4조 재산 분할'은 유지

이한듬 기자 2024. 6. 17. 17: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건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산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100원→1000원, 최 회장 기여분 355배→35.6배로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1조3808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중 1998년 5월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 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따라서 최 회장이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이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열린 설명회에서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를 반영하면 고 최종현 회장 시기 증가분이 125배이고 최태원 회장 시기 증가분은 35배라는 것이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이동근 변호사는 "3조원에 가까운 SK 주식을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받은 고유재산으로 본다면 1심처럼 SK㈜는 재산분할대상에서 빠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금액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SK C&S 주식 가치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 하지만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주문은 수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 경정결정은 스스로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나 계산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건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산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