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지방의원 대상 후원회 설립·운영 설명회

조명휘 기자 2024. 6. 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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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후원회 설립·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구의원 대상으로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시의원후원회에는 200만원, 구의원후원회에는 100만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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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도 후원회 통해 정치자금 상시 모금 가능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의원 및 구의원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후원회 설립·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원 대상으로 20일 오후 2시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구의원 대상으로는 25일 오후 2시부터 대전선관위 대회의실에서 각각 설명회를 연다.

후원회 설립 절차 및 운영, 후원금 기부 및 모금, 회계보고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지방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후원회를 설립해 상시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액은 시의원 5000만원, 구의원 3000만원이다.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 이내에서 시의원후원회에는 200만원, 구의원후원회에는 100만원까지 각각 후원할 수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의원후원회 도입을 통해 음성적인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문화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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