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의혹 제기 배현진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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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출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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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자신의 인도 출장과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김 여사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정숙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지난 2018년 11월 인도를 방문했는데, 이를 두고 배 의원은 ‘셀프초청’에 따른 외유성 출장이라는 주장을 폈다. 하지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도종환 전 민주당 의원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보낸 ‘초청장’을 공개하며 배 의원이 제기한 셀프초청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배 의원은 또 인도 순방단의 기내식 비용으로만 6000만원이 쓰였다며 ‘초호화 기내식’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 뒤따랐다. 윤 의원이 문체부에서 받은 기내식 상세 계약 내역을 보면, 김 여사를 포함한 50명(승무원 별도)의 순방단에게 네차례 제공된 기내식 식비는 인건비를 포함 총 2167만원이다. 배 의원과 국민의힘이 △기내 운송·보관료(3500만원) △기내식 보관을 위한 드라이아이스 비용(25만원) △기내식 외 예비 식료품 구입비(600만원) 등을 모두 합친 비용(6292만원)을 36명이 네끼 먹은 비용으로 단순 계산해 한끼에 43만7000원짜리 호화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김 여사와 민주당 쪽의 반론이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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