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정위에 ‘집단휴진’ 의협 신고…“부당하게 경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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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개원의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에도 의협이 각각 의약분업과 원격의료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서자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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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8일 개원의를 포함한 집단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17일 오전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해 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51조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자단체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협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요했는지를 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10일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서신을 보내 “우리는 의료 노예가 아니다. 당당한 모습으로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에서 만나자”라며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15일에도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로 18일 병·의원 휴진일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이용해 (총궐기 대회에) 참여해달라”는 휴진 독려 문자를 보냈다. 박용언 의협 부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글을 적기도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과 2014년에도 의협이 각각 의약분업과 원격의료에 반발해 집단휴진에 나서자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분한 바 있다. 2000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성을 인정했다.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되기도 했다. 반면 2014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내용과 집단휴진 진행 상황 등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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