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으로만 외부결제 허용 '애플', 과징금 규모 커질까

임유경 2024. 6. 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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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의결을 앞둔 가운데, 당초 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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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난 10월 205억 과징금 부과 계획 발표
8개월 흘러 과징금 규모 산정 달라질 가능성
EU, 매일 700억 벌금 추진과도 비교돼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의결을 앞둔 가운데, 당초 안보다 과징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이 제출한 사업자 의견 검토를 마무리하고, 앱 개발사 등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애플과 구글의 앱 마켓 결제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막바지 단계까지 온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작년 10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고, 앱 출시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애플에 205억원, 구글에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고, 과징금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도 커졌다. 법 위반 기간이 연장되면서 위법 정도에 대한 판단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법 위반 시 관련 매출의 최대 2%가 과징금으로 책정된다. 이는 위반 기간 동안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애플은 2022년 6월부터 한국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이러한 변화가 법 위반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개발사가 제3자 결제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애플에 26%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앱스토어에서 앱을 삭제할 수 있는 등의 지위 남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게다가 위반 기간은 법 시행 시점인 2022년 3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애플을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기소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해외에서의 강력한 제재 수준과 국내의 제재 수준이 비교되는 것도 방통위에 부담이다. 애플은 DMA 시행 이후 유럽에서 앱마켓 외부에서의 앱 다운로드와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EU는 이 조치가 DMA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DMA 제재 대상 기업은 시정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세계 매출의 최대 5%를 일일로 부과받게 되며, 애플의 경우 이는 매일 5000만 달러(약 700억원)에 이른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과징금 규모는 최종적으로 위원회가 판단하여 심의 의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위반 기간, 위법행위의 중대성, 사실관계, 법리적 쟁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애플, 구글에 대한 심의 의결이 지체되고 있는 배경으로는 두 기업이 제출한 방대한 소명 자료를 검토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탓도 있다. 양사는 두 번이나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 연기를 요청하고 지난해 12월 말에야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그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내부에선 이미 지체된 김에 차라리 위원회 5인 체제 구성이 완료되면 심의·의결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유경 (yklim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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